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기대되는 정부 정책인 청년도약계좌가 이르면 2023년 6월에 출시한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처음 들어봤을 사람들을 위해 5년 뒤 확정적으로 최대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목차
1. 5년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 확정 지급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씩 5년 납입하면 5천만 원을 준다. 월 납입 금액은 40~70만 원 선이다. 월 70만 원씩 매년 납입하면 총 4,200만 원인데, 정부에서는 청년 소득구간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신청 국민이 납입하는 금액의 3~6%가량을 추가로 납입한다. 최대 납입 구간인 연 840만 원을 달성한 국민들에게는 5년 만기 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이자비과세를 실시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이 마련되는 것이다.
월 70만 원씩 납부했을때, 발생하는 목돈 5천만 원을 수익률로 계산해보면 약 연수익률 6%이다. 이 수익률은 매달 적금하는 돈이 늘어날수록 이를 다시 투자해 발생하는 복리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즉, 주식으로 치면, 매달 70만 원씩 주식에 투자해서 매년 평균적으로 총 투자금액의 6%의 수익을 5년 동안 만들어내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작년 대세 하락장을 처음 겪은 사람이라면 주식에 대한 자신감이 별로 없을 것이다. 특히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번 기준 계좌를 확인하고,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니,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은 사람은 투자에 쓸 시간이 별로 없을 것이다. 본인이 만약 공부하는 것에 약하고, 안정적으로 목돈을 받고 싶다면 청년 도약계좌가 좋은 선택이 된다.
- 청년도약계좌 혜택 정리표
연간소득 | 고정정부기여 | 본인기여한도 | 저축비례 정부기여한도 | 본인+정부 |
2,400만 원 이하 | 20 | 30 | 20 | 70 |
3,600만 원 이하 | 0 | 50 | 20 | 70 |
4,800만 원 이하 | 0 | 60 | 10 | 70 |
4,800만 원 초과 | 0 | 70 | 0 | 70 |
2. 1인 청년 기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대상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지원 가능하다.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80%면 1인가구 세전 기준 월급여 350만 원이다. 연봉으로 치면 4,200만 원 이하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에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1년간 총급여가 세전 기준 7,500만 원이하이면원 이하이면 신청가능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금융위는 청년인구 1,034만 명 중 30%가량인 30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정리
가구원 수 기준 | 월 소득 |
가구원 수 1인 | 3,740,206원 |
가구원 수 2인 | 6,221,079원 |
가구원 수 3인 | 7,982,669원 |
가구원 수 4인 | 9,721,335원 |
가구원 수 5인 | 11,395,238원 |
가구원 수 6인 | 13,010,366원 |
3.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2023년 6월부터 실시하며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 2025년 12월 31일이다.
4. 청년희망적금 중복가능 여부
2022년 초반에 실시한 청년희망적금은 2024년 부로 종료된다. 즉, 청년희망적금의 신규가입은 없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월 최대 50만 원 씩 납부하면 연이자 9%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전달해주는 정책 적금 사업이다.
이번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되면서 청년희망적금에 할당된 예산을 때어 편성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사업은 2022년 신청을 끝으로 더이상 신규가입을 받지 않게 되는 셈이다.
-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정책 상품 |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나이 | 만 19세~34세 청년(병역기간 제외) | 만 19세~34세 청년(병역기간 제외) |
소득 | 개인소득 연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및 가구 중위소득 180%이하 |
저축 상품 | 적금형 | 적금형, 투자형 2가지 중 1가지 선택 |
월납입금 | 월 최대 50만 원 | 월 40~70만 원 |
정부지원금 | 1년차 2%, 2년차 4% 나머지 만기지급 | 월 3~6%지급 |
만기 | 2년 | 5년 |
5. 청년도약계좌 성공플랜
작년 9월 청년희망적금의 총가입자는 256만 명으로 집계되었지만, 이중 중도해지자가 3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총가입자 수의 12%가량 가량이 중도 해지를 신청한 셈이다.
가입 해지 사유로는 대출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고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저축여력이 줄어들거나 급전이 필요해졌다고 한다. 2022년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해 현재 한국 기준 금리는 3.25%이다. 기준 금리는 올해에도 소폭 오를 가능성이 높고 최소 3.5% 최대 4%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하면 대출 금리는 못해도 최소 5 ~ 6%는 될 것이다. 또한 작년부터 이어진 인플레이션의 여파와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은 임금을 올리기 힘들 것이다. 즉,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2023년에 겪을 확률이 크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 없이 5년 동안 잘 버티기 위해서는 가계부를 작성해 돈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가계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먼저 내가 매달 쓰기로 한 돈을 정해놓고, 통장을 분리해라. 분리된 통장에 맞춰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사용목적에 맞는 통장의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한 달 식비가 45만 원이고, 기타 생활비를 15만 원으로 잡았다면, 식비를 계산할 때는 식비 통장의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생활비를 결제할 때는 생활비 통장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셈이다.
그리고, 평소에 내가 쓰는 돈을 모두 100원 남김없이 모두 가계부에 기록해야 한다. 100원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게 좋다. 첫 달은 가계부에 기록한 데이터를 보고, 어디서 금액을 절감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나는 한 달 식비를 45만 원으로 잡고, 1일에 최대 식비를 15,000원 비용만 쓴다. 일주일이면 105,000원 한 달이면 한도가 450,000원 인 셈이다.
이게 습관이 되면 한 달에 7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적금 통장에 넣고도 중도해지 없이 무사히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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