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 - 리뷰맛집(제품,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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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

 

2023년 3월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한 날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저소득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 생 모두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주는 일종의 지원비이며.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돈을 받지 않으면 몇백 만 원 손해이기에 무조건 신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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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근로장려금 신청일자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자는 2023년 3월 1일 부터 3월 15일이다.

     

    20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분에 대한 신청은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날 신청하고 2022년 12월에 지급되었다.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2년 근로한 것에 대해 정산되어 지급하는 금액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주 묻는 질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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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놓칠 경우 2023년 5월에 실시하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신청하면 된다. 예상일자는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일 가능성이 크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모든 사람이 대상되지 않는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1)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있거나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접수 가능하다. 

     

    만약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3.3% 원천징수를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반기 신청에는 신청할 수 없고 정기 신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국세청에 아무런 소득도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에게 문의해 소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국세청에 소득 신고 확인하러 가기

     

    만약 2022년 9월에 이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상황이라면, 이번에 실시하는 2023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된다. 

     

    만약 본인이 자녀장려금 해당자라면,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근로장려금만 신청하면 같이 신청 된다. 만약 본인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이면서도 2022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3월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반기 신청하러 가기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알아서 우편으로 신청방법이 적힌, 우편이 온다. 만약 우편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모바일안내문을 통해 1분만에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서면 안내문 qr코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홈택스, 손택스 ARS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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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액은 선정된 총 지급액의 35%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내가 2022년 9월에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을 신청했을 경우 지급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전체 지급액 중 35%가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액에 할당되어 2022년 12월에 35만 원이 지급된다. 이후 하반기 분액 지급 날짜에 35%의 금액인 35만 원이 2023년 6월에 지급되고 남은 30만 원이 2023년 9월에 지급된다.

     

    즉, 간단히 말하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고 난 후 선정된 금액이 나뉘어서 지급된다.(상반기, 하반기 각각 35%의 비율로 지급. 나머지 금액은 9월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하러 가기

     

    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액 지급날짜

    2023년 3월에 본인이 신청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한 금액은 2023년 6월 말에 지급된다.

     

    다만, 2022년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이 원래 지급일보다 빠른 12월 13일에 지급되었다. 정부 정책상 취약계층을 신경쓰기 위해서 해당 조치를 취한것으로 감안된다. 

     

    실제 지급되는 일자는 2023년 5월 말 ~ 6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명시된 일자보다 조기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때 입금 계좌를 미리 신청한 사람들은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된다. 만약 계좌로 입금을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 현금으로 수령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 가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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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총소득 기준 금액이며, 단독 가구 2,200만 원, 외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소득액
    신청 대상 소득 요건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의 연 소득이라면 대략적으로 세전 기준 월 180만 원 이하를 받는 사람이라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외벌이 가구의 기준은 한 명의 소득이 세전 기준 약 월 265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맞벌이 가구의 기준은 서로의 소득이 합쳐서 세전 기준 월 315만 원 이하라면 가능하다. 

     

    다만 소득금액 선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때는 단독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이 2,400만 원으로 상승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단독가구는 최대 지급액이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이다. 단, 이 급액은 최대 지급액이니 실질적으로 소득 요건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 가구
    근로장려금의 가구 요건

     

    위에서 말하는 단독가구의 기준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한다. 즉, 단독 세대주를 뜻한다.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잇는 가구를 말한다.(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위에서 말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즉,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를 뜻한다. 사실혼은 제외되니 주의하는 게 좋다.

     

    코인과 관련된 사진서류와 관련된 사진아파트와 관련된 사진

     

    7. 근로장려금 대상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본인이 보유한 재산이 적어야 한다. 가구원 모두가 전년도 6월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한다. 

     

    8.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1) 2022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 2023년 5월에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2022년에 강사로 일하면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기타소득자는 원천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기 신청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배우자가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반기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2023년 5월에 소득 및 재산요건을 확인하시어 정기신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4)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인 경우 2022년 귀속 반기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원천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기신청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5)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폐사진지폐저금통

     

    6)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도 2023년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로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반기별신청을 했던 경우라면 2023년 6월에 정산을 하여 추가지급이나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신청을 한 경우라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 정산시 지급을 받습니다.

     

    7) 2021년에 근로소득이 없고 2022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별 신청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또한 반기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은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반기신청 소득요건 ]
    ① 2021년 귀속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①, ⑥)

    ② 2022년 반기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근로소득(상반기 : 연간 추정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⑦)

     

    8. 반기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함으로써 다음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신청자의 환급액이 15만원(35% 적용 후의 금액) 미만인 경우 및 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시 추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환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환급할 하반기 근로장려금 합계액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 시 환급합니다.

     

    9. 일용근로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가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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