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건비가 올라서 직접 혼자서 일하느라 건강을 해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경기도 힘든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마음 모두 이해됩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1인당 300만 원을 주는 정책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만 집중하시면 더이상 인건비 부담에 허리가 휘지 않아도 되시니, 1분만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하기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링크 남겨놓을테니 아래를 주목해주세요.
2.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요약
1)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2)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에 신청(고용보험 기준)
**4월 3일 부터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이미 인력을 채용하신 뒤(고용보험취득일 기준)로부터 3개월이 지난 상황이어야 합니다.
3) 지급조건: 신청 월로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ex) 23년 1월에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였을 경우에,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한다면 서울시 및 다른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한 뒤에 7월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 지원내용: 1인당 300만 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5)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은 풀타임 근로자를 1명 뽑는게 아니라 파트타임 근로자를 여러명 뽑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월 300만 원 주는 근로자 1명을 뽑으면 6개월 동안 고용하면 1,800만 원의 비용을 듭니다. 이 경우 300만 원 지원금을 받아도 1,500만 원의 고용비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파트타임 근로자를 뽑아 월 60만 원 주는 근로자 5명을 뽑으면 1명이 6개월 동안 근로했을때 줘야하는 임금은 360만 원 이지만 지원금 300만 원을 받아 6개월간 60만 원만 주면 되는 셈입니다. 즉, 풀타임 근로자 1명을 채용할 경우에서는 6개월 간 1,500만 원의 인건비 비용이 발생하지만 파트타임으로 나눠서 채용할 경우 6개월 간 300만 원의 인건비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취득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래내용 참고하시고 효율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 지자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접수하는 지자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속한 지자체가 해당 지자체에 포함되어있는지 아래 내용 참고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 대상
1) 비영리 단체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3) 1인 자영업자
4)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5)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6)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5. 필요서류
1) 신청서
2)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3) 개인 및 기업 정보 처리동의서
4)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5) 소상공인 확인서
6) 사업자등록증
7) (필요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8) (필요시) 위임장
9)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6. 더 필요한 정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만으로도 재정적인 부담을 상당히 완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 뿐만 아니라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급하게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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