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주차했을뿐인데 과태료가 나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지금같은 불경기 시대에 과태료로 여러분의 지갑사정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통해, 억울한 과태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속을 피해나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도, 도로 곳곳에 있는 CCTV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해, 손실을 0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무료이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는 아래 링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목차
1.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모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가장 빠르게 쉽게 가능한게 온라인 신청방법이라,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고 상단에 있는 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난 뒤에는 알림서비스를 실시하는 지자체 지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 가능 유무는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하는 지역이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운영중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마다 신청 홈페이지 화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신청방법은 참고하시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시시면 서비스 신규신청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동의를 하자않으면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필히 개인정보동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누르신 후에는 차량번호 입력하는 페이지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빈 공간에 차량번호와 성명, 핸드폰 번호를 기입하세요. 기입한 핸드폰 번호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즉각 받을 수 있는 핸드폰 번호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신 핸드폰 번호로 인증번호 발신된거 확인하시면, 문자로 받으신 인증번호 입력하시고 인증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증번호 정확히 입력하셨으면 인증 완료되고 서비스 신청 완료가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셨으면, 가입완료라는 화면이 뜹니다. 이곳에 기입된 차량번호와 성명 핸드폰번호가 맞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시면 됩니다.
2.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 후 해야할 일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완료 되시면, 신청하신 지역 내 CCTV로 인해 생기는 주정차단속을 문자 알림으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문자서비스는 고정식 CCTV 단속카메라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식 차량단속, 현장 단속반에 의한 알림은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차량 1대당 전화번호 1개만 입력하실 수 있으니, 집에 차가 여러개라면, 가족끼리 분할해서 서비스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려면 관할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신 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센터가 어디인지 헷갈리신 다면, 도로명 주소 사이트에 들어가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신 후 도로명 주소 옆에 추가정보 펼치기라는 종이모양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3.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받으면 해야 하는 일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 후 알림 문자를 받으면 5분 이내에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과태료 같은 벌칙금을 부과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받은 뒤에 5분 초과한 상황에서 계속 주차가 되어있다면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했더라도 집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됩니다.
그러니 알림 문자가 오면 빠르게 움직여 주차되어있는 차를 이동시키셔야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받게되었더라도 이의제기를 통해 받은 과태료를 없앨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이의제기 방법
과태료를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의제기는 행정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경찰청에 가서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5. 더 돈되는 정보
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돈되는 정보라면 모두 챙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할만한 돈되는 정보 아래 정리해놨으니, 꼭 챙겨가셔서 필요한 돈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서, 돈 걱정 없이 잘 사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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