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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정보 / / 2022. 8. 12. 07:00

안심전환대출 대상, 금리, 일자 모두 살펴보기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고, 한국은행의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는 와중에 가계 금리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금리부담이 높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안심전환대출 정책을 실시한다. 해당 정책에 대해 한 번 자세히 살펴보자.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

 

 

1.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안심전환대출은 8월 17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본격적인 신청일은 9월 15일부터 이다. 모두 신청 가능한 건 아니고, 주택 가격별로 순차적으로 접수를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이번만 실시한 게 아니라, 2015년부터 시작한 정책이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하기 위해 수립한 예산은 25조 원 규모이기에 빠르게 신청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신청자가 몰려 25조 원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경우에는 선착순이 아닌,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2019년 안심전환대출 당시의 주택 가격 커트라인은 2억 7천만 원이었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가격도 높으면 안되기에 정부는 실질적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최대 3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2.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며, 주택 가격은 시세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의 시세는 신청 접수 때 해당 주택의 시세(KB시세, 한국 부동산원 시세)를 확인한다.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 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1 금융, 2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및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 실시한 주담대도 이번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일반 부부의 경우에는 10년 만기 주담대 기준 3.8%의 고정금리 혜택을 받는다. 반면,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에는 10년 만기 기준 3.7%의 고정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도 등기된 주담대만 취급한다.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은 이용할 수 없다. 

 

 

3. 안심전환대출 금리

안심전환대출금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존 대출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이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현 보금자리론 기준 금리에서 0.8% 인하한 금리이다. 0.8%라고 치면 최대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출액 2억 5천만 원 기준 연 200만 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월로 치면 약 18만 원 가량을 절감하는 셈이다. 너무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 보금자리론 기존 30년만기 연 금리인 4.8%에서 4%로 할인 받는 것만으로도 2억 5천만 원 대출액 기준 연 이자액이 1,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하는 효과를 준다. 누군가는 세발의 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0년간 동안 연 200만 원을 덜 낸다면 이자비용 6천만 원을 절약하는 셈이다. 신청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면 절대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일시적으로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8월 17일부터 연말까지 현 보금자리론 금리 기준 최대 0.35%가 인하된다. 일시적인 혜택이긴 하지만, 0.35%의 금리인하라도 2억 5천만 원 대출액 기준 월 9만 원 정도의 이자 부담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보금자리 금리 인하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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