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 - 리뷰맛집(제품,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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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

12월은 직장인들에게는 성과 평가를 하는 날이라 마음이 불편하지만 서도 행복하게 해주는 단비 같은 보너스가 있다. 바로 근로장려금이다. 2022년 상반기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12월에 지급되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 같이 살펴보자.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다.

 

 

1.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날은 12월 13일 

원래 근로장려금의 법정 기한은 12월 30일이었다. 예정대로라면 아직 보름이나 남은 셈이다. 하지망,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을 12월 13일 자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이 지급한 가구는 총 115만 가구이며, 지급 금액은 총 5,021억 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61.7%였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가 54.8%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가 44.4%였다.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기 위한 정책인 것을 감안해볼 때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9월에 신청한 127만 가구를 심사했는데, 그중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10만여 명의 가구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급에서 반려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반려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 6월 반기분 정산 때 지급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2만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만 잡히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을 비롯한 다른 소득이 있어, 정기분 심사대상으로 분류한 뒤에 내년 8월 정기분 심사 후 지급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말을 남겼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때 입금 계좌를 미리 신청한 사람들은 12월 13일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된다. 만약 계좌로 입금을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 현금으로 수령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 가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면 된다. 

 

 

2.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이번이 끝이 아니다. 2022년 근로한 것에 대해서 2023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3년에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 지급제도이다. 2022년 하반기분이 대상이며 신청 기간은 2023. 3. 1~ 3. 15일이다. 

 

2023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는 2023년 6월 말이다.

지급액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3.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총소득 기준 금액이며, 단독 가구 2,200만 원, 외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
신청 대상 소득 요건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의 연 소득이라면 대략적으로 세전 기준 월 180만 원 이하를 받는 사람이라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외벌이 가구의 기준은 한 명의 소득이 세전 기준 약 월 265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맞벌이 가구의 기준은 서로의 소득이 합쳐서 세전 기준 월 315만 원 이하라면 가능하다. 

 

단독가구는 최대 지급액이 150만 원, 외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이다. 단, 이 급액은 최대 지급액이니 실질적으로 소득 요건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의 가구 요건

 

 

위에서 말하는 단독가구의 기준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한다. 즉, 단독 세대주를 뜻한다.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잇는 가구를 말한다.(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위에서 말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즉,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를 뜻한다. 사실혼은 제외되니 주의하는 게 좋다.

 

 

3. 근로장려금 대상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의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가진 재산이 적어야 한다. 가구원 모두가 전년도 6월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니 명심하길 바란다. 

 

근로장려금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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